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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120만 1차 참여자 7000명 모집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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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복지포인트 연간 최대 120만 1차 참여자 7000명 모집 및 지급

요즘 청년정책이 핫하네요. 더구나 이준석이라는 젊은 피가 보수 진영의 당대표가 되면서 여론이 점점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가지 청년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청년 정책으로  경기 청년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기 청년복지포인트 꼭 신청하세요. 120만원이나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았습니다.

▣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가 무엇인가요?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000명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최고 만 39세) 연장됩니다.

2021년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2만명입니다. 2만명에 대해서 3차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모집에 7000명, 2차에 7000명, 3차에 6000명씩 각각 모집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게 됩니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30만 품목을 구입하거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차까지 진행되는 경기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6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합니다.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3개월(2021년3월,4월, 5월)평균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 원)이하 산정자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지원내용

경기청년몰에서 이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120만 원 지급 (분기별 30만 원)

▣ 복지포인트 사용처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 사용제한: 상품권, 증권·채권 등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복권·추첨권, 유흥업소 등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 모집인원

2만 명  *3차례에 나눠 선발 (1차 모집에 7000명, 2차에 7000명, 3차에 6000명씩 각각 모집)

▣ 선발시기

3회에 걸쳐서 진행 (6월, 8월, 11월)  이번 6월에 진행하지 못해도 8월과 11월에도 2차 3차 진행함.

시작일 (오전 9시) 마감일 (오후 6시)
1차 모집 6월 1일(화) 6월 15일(화)
2차 모집 8월 1일(일) 8월 16일(월)
3차 모집 11월 1일(월) 11월 15일(월)

▣ 선발기준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https://youth.jobaba.net/main)

▣  문의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 - 0014

▣  제출서류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⑧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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