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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블라인들글과 직장 내 갑질 대응방법 그리고 네이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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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블라인들글과 직장 내 갑질 대응방법 그리고 네이버의 대응

황망하네요. 네이버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이버 노조와 유족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는 입장입니다. 

5월 2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쯤 네이버 직원 40대 A 씨가 본사 근처에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택 근처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는데,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 상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이 발견돼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며 "회사 내 인사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고인이 힘든 상황을 토로하지 못했다면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나가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A 씨가 상사의 갑질로 인한 수치심, 우울증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직장 내 위계에 따른 갑질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평소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내용정리와 직장 갑질에 대한 대응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40대 가장이 직장내 업무등의 스트레스로 자살한다는게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직장인들이라면 다 느끼실 것이 업무가 힘든것 참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건 정말 참기 힘들거든요. 이직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사람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니까요.  더구나 처자식이 있는 분이..

■ 네이버 지도 직원 자살관련 카톡과 블라인드 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진행중입니다. 현재 블라인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글들입니다. 직장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블라인드에서 글이 신고를 당해서 계속 사라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글을 캡쳐해서 올리고 있어요.

■ 네이버 한성숙 대표 “외부기관 통해 투명한 조사 받겠다.”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임직원에게 메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우리 동료를 잃는 애통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애도와 위로가 우선인 상 중인 상황이어서 좀 더 빨리 말씀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한 대표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은 이번 사안을 매우 무섭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별개로 사외이사진에 의뢰해 외부기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과정을 갖겠다”라고 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일로 상심이 크실 구성원들을 위한 지원도 빠르게 검토할 것”이라고 내부 메일로 직원들을 다독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직장내 갑질 대응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로 계속되자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가 관련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걸까요? 일명 갑질이라고 하는 괴롭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반복해 시키는 것, 업무 중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따돌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고방법 확인전에 꼭 필요한 것은 사전 준비입니다.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사건 규명 및 처벌을 위해서는 최대한 증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업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거절 의사가 담긴 대화 녹취 파일, 험담하는 메신저 내용을 촬영한 영상, 업무 공유에서 소외된 경우 메일 등 해당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준비해야 합니다.

 

대화 녹취의 경우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채 녹음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대화가 들어가도록 녹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 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및 대응방법 등을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을 이용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 대응

직장내 갑질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 대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외에도 주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갑질이나 괴롭힘을 자행하는 사용자나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자행하는 자들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든 빠져나거나 다시 자신의 위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지 노예로 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러한 일이 결코 남의 일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준비하고 대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게 좋은거고 사회생활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신고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어려움을 알리고 싸울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꼭 기억해주세요.

 

▶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에 신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구제
 국민권익위원회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
 형사고소- 노동관계법령 위반 외 형사처벌대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노동조합을 통한 대응 

사실 직장상사의 갑질을 직급인 낮은 직원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상상사가 부하직원의 밥그릇을 쥐고 있으니 어렵지요. 상사의 막말에 들이받으면 퇴사까지 생각해야 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면 치졸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 상사의 말을 무시하면 버릇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지요.

 

그래서 상사의 갑질에 감정적으로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면서 훗날을 도모해야 합니다. 괴롭힘을 당한다면 직장상사와 대화를 시작하면 스마트폰 녹음을 생활화 하는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느정도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용기를 내는 것 뿐아니라 위험과 손해까지도 감수해야만 보호를 요청하고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현실이 조금은 슬프기는 합니다.

 

만약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대응자세를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주변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자주알리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더이상은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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