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답답한 마스크 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 특히 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자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특히 근로자들이 이러한 영향으로 회사를 떠나게 되는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회사를 떠나는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를 떠나면 바로 급여가 나오지 않으므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죠.
이러한 갑작스럽게 직장을 떠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불황속에서 퇴사를 하셨고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상태에서 퇴사시 ‘비자발적’인 사유만 있으시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로자들이 퇴사를 하고 난 후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지급액 그리고 지급절차에 일용직, 자영업자, 근로자 세 분류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4 종류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받아요. 회복 또는 치료에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병급여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지원금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한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며 해당 수당별로 요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는 지원금제도입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수당별 상세요건은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 조건이 있어서 이 조건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의 4가지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1. 고용보험 가입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며 가입일의 경우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토요일, 일요일 등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가입일수 산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 미취업상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못한 상태 즉, 미취업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노력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예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면접을 보고나서 면접관 명함을 가져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4. 비자발적 사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예를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으셔야 해요.
■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도 구직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조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동일)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간은 연속되는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추가)
2. 미취업상태, 재취업노력(동일)
3. 귀책사유 여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1년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매출액 감소,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이 있으며 구직급여액의 경우 기준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아래 공식대로 결정되어요.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이 계산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설정됩니다.
[상한액]
: 이직일에 따라 상이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 2017년 1월~3월: 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 2019.10.1 이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뜻합니다.
한가지 더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고 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시더라구요.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1.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야 해요.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자격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일주일간이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건 당연하겠죠. 불인정 판정을 받은 경우, 심사/재심사를 받으려면 90일 이내 청구가능합니다.
4. 구직급여 신청
5. 구직활동
구직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범위를 넓혀 구직활동을 벌인다면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취업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중 질병 등 때문에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 구직급여지급
7. 구직급여 지급만료
8. 구직급여 연장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지만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60일 안에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 비상금 대출 소액대출
실직상태에서 구직급여는 생활의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가 당장의 생활을 이어가도록 도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나 긴급하게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카드론이나 카드돌리기등을 했지만, 이율이 실직상태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아요. 보통 10~15%까지도 내야하니까요. 그리고 신용등급조회를 하면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요즘 인터넷뱅킹이 비상금 대출이라는 형태로 소액대출 서비스를 하면서 일반 은행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3%대로 저렴하고 신용등급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아서 소액으로 긴급하게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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