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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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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방법 신청기간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어요.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27만명 넘게 신청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올 1월부터 4월 29일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모두 27만2천여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1유형 신청자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는 2유형 신청자를 모두 합한 규모입니다.

1유형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14만8천600여명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14만3천100여명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는데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결과를 보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자세히 알아봐야겠어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는 5월을 맞이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저소득구직자, 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상담사와의 1:1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1유형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이, 2유형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의 취업활동비용이 함께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자격, 지원규모

정부는 취업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영상 공모전·상담이벤트 등 행사를 개최하네요. 취업활동을 하면서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유형에 참여하실 수 없어요.
 
▶ 학업,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지자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913,916원)

 
 1유형 지원내용

1유형은 구직 촉진수당으로 50만원씩 6개월로 총 300만원을 제공합니다. 추가로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격연령이 만 18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4인 가구 기준 2,438,145원)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없어야 하며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까지는 인정해줍니다.

또한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면 아르바이트와 병행을 할 수 없어요. 월 소득 50만원이 넘는 알바의 경우 해당 지급 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가 됩니다.

게다가 취업 성공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면접, 집단상담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봉사활동, 취업특강, 해당 경험 중 참여를 월 2회 이상 해야합니다. 한번만 이행했을 경우에는 50%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지원사업을 월 80%이상 출석해야합니다.
 

 2유형 지원내용

2유형은 대부분의 취준생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예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그에 필요한 금액을 정액 지원해요.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구직자나 특정계층으로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청년층으로는 18-34세 중장년층으로 35-69세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신청인의 경우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이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서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이 가능하나 필요시에는 가구단위 증빙서류나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또는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 또는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도 제출해서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이 6단계의 지원 절차를 걸쳐 진행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 결정통보
▶ 취업활동계획수립
▶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아래 자세한 지원절차를 보시고 진행하사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해당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http://www.work.go.kr/kua/

www.work.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영상 공모전을 5월 3일(월)부터 6월 6일(일)까지 개최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영상을 모집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을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금이 좀 작은 듯 하지만, 최종 당선작 총 8편 상금은 ▲ 대상 1편(400만원) ▲ 최우수상 2편(각 200만원) ▲ 우수상 3편(각 100만원) ▲ 장려상 2편(각 50만원)이다.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튜브 영상공모전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수행한 이들에게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현금지원을 해서는 안되니깐요.

아무래도 얼만큼의 노력을 한 것인지는 이것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 주기 중 수급자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시에는 미지급 된다고 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의무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불 이행시에는 부지급된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구직촉진수당 입금
구직촉진수당은 관련 절차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지만 상이한 점이 있어서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 워크넷  등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 후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수립 : 대면상담 등 진행
▶ 1차 구직촉진수당 입급 :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지급
 구직활동 이행 : 월 2회,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2~6차 구직촉진수당지급 : 활동이행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후 14일 내 지급
 사후관리 : 3개월동안 사후관리, 취업성공수당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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