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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납부 및 환급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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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납부 및 환급 이유

올해 4월 역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았네요. 월급이 줄었다는 뜻인가요. 오늘은 매년 4월에 직장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환급해주거나 추가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 추가납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 추가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4월 급여에 반영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6일 사업장에 통보를 완료했어요. 

올해는 보수가 줄어든 364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1000원을 돌려받고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2만명은 정산이 없고 보수가 늘어난 882만명은 1인당 평균 16만3000원을 추가 납부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 추가납부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882만명은 지난해 보수가 상승해 산정된 보험료와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되지요.

 

2021년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86%로 근로자 3.43%, 사용자 3.43%씩 부담하고 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1.52%로 근로자, 사용자 모두 11.52%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아래 계산처럼 금액이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86%=근로자 3.43%+사용자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이 계산식에서 다른 것들은 모두 고정인데 보수월액이 변수가 되지요.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매번 신고할 수가 없어서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개요

위 테이블처럼 2020년 1~3월 건보료는 2018년 보수를 기준으로, 4~12월은 2019년 보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4월이 되면 2018년 소득이 반영된 2020년 1~3월 건보료에 2019년 소득을 반영해 계산한 건보료와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정산보험료는 2020년 보험료율(6.67%)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산보험료 부과절차

1. 각 사업장에서는 2020년 보수총액 확정내역을 공단으로 통보(3.10일까지)
2. 공단은 통보 받은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말정산 산출내역서를 각 사업장으로 송부(3.31일)
3. 공단과 사업장 간 오류 사항 정정 후 정산내역 최종 확정(4.15일)
4. 각 사업장에 통보(4.16일), 정산내역 발표(4.23일)
5. 보험료 고지(4.26일경) 및 납부(5.10일까지)
6. 분할납부 차수변경 신청서 접수(5.10일까지)

추가부담 및 환급 사례

■ 추가부담
① 보수월액 변동 : 3,500,000원 ⇒ 3,875,000원
​② ’20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3,500,000원 × 3.335% × 12월 = 1,400,640원 (월 116,720원)
③ ’20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3,875,000원 × 3.335% × 12월 = 1,550,760원 (월 129,230원) 
​④ 정산금액 (B-A) : 150,120원 (가입자부담액 기준)

​※ 정산금액(150,120원) 10회 분할 적용 시 월 납부 금액
- 1회(4월) 15,120원,
- 2회~10회(5월~’22년 1월) 15,000원

■ 환급
① 보수월액 변동 : 3,500,000원 ⇒ 3,125,000원
② ’20년에 실제 납부한 보험료 (A)3,500,000원 × 3.335% × 12월 = 1,400,640원 (월 116,720원)
​③ ’20년에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 (B)3,125,000원 × 3.335% × 12월 = 1,250,520원 (월 104,210원) 
​④ 정산금액 (B-A) : -150,120원 (가입자부담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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