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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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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

일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니 매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의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해 보험료 산정해 세대단위로 부과됩니다. 내용을 잘 알고 대처하셔아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그냥 읽어봐서는 도통 알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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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보험료부과점수 X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 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소득은「소득세법」에 따른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47조의2는 적용하지 않음)

기타소득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지방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1호, 2020. 12. 31. 발령, 2021. 1. 1. 시행) 제2조·제3조].

 

 상한: 3,523,950원

 하한: 14,380원

▷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연 소득 100만원 초과인 경우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 상한 보험료: 3,523,950원

- 하한 보험료: 14,380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11.52%)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연간소득금액의 100% 적용됩니다.
- 근로, 연금소득 : 연간소득금액의 30% 적용됩니다.


  소득 등급별 점수

​▣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재산 등급별 점수

재산 등급별 점수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부과점수 기준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①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② 배기량 1,600cc 이하인 경우. 다만,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③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④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⑥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자동차 등급별 점수

자동차 등급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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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제6조제2항제2호 및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기간

 

보험료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는 제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196호, 2020. 4. 7.) 부칙 제2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말들이 너무 어려워요..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등 > 보험료 산정 (본문) |

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보험료액, 보험료부과점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재산,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 산정 제외,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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