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관련하여 참 말도 많고 난리네요. 오늘은 종부세관련하여 정확히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보는 갖고 있는 부동산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 측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라고 보시면 되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새롭게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약 두 배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비용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무제한으로 상승하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05년도부터 시행되어서 홈텍스에서 조회되고 있어요. 신고/납부 메뉴에 들어가서 국세 납부, 납부 할세액 조회납부 등 접속하면 되며 보통 (공시가격-공제액)x 공시가격적용비율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총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이 되며, 공제금액이 초과하게 될 시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쉽게 알려 드리자면, 주택은 인별 전국 한산으로 보았을 때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거나, 1세대 1주택을 가지면 9억원 이상으로 초과하였을 때만 과세하게 됩니다.
7.10 부동산 대책 정리
7.10 부동산 대책을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입니다.
1.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매우 강화됩니다.
2. 내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에게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3.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입니다.
아주 쉽게 말을 해서 종합부동산세 정보가 매우 강화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물이나 토지로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세율에 따른 큰 타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여기서 많은 분이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재산세입니다. 이름 자체를 들었을 때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종부세는 국세에서 관여하고 있다면,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관할하게 되는 지방세성격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하나씩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달리,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하나로 합산한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세입니다.
부과되는 의도는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번 대책에 의하여 이중과세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세요. 6.17대책에 의거하여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 2배가량 체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계산하나? 종부세 계산기
이렇게 복잡한 세금 계산을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도 되겠지만,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있어요. 보통 은행 부동산관련 메뉴에 가시면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종부세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 사용이 가능한 종부세 계산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도 불립니다.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서비스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세청에서 이미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이를 통해서 종부세를 계산해주면 어떻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종부세 계산기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 세법에 따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은행이나 부동산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세금 계산기는 있었으나, 국세청 차원에서 종부세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국세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종부세 계산기 제작 사업을 담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조세 비용 예측 서비스를 통해 주택 보유,매매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종부세 대상자 늘어나서 국세청 서비스 사업을 한다??
과거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소유자가 내는 일종의 '부자세'였지만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시세 기준)은 1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상당수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지요.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59만5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27.7% 증가했어요.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면서 세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계산기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의 '종부세 계산기'는 주택은 물론 토지에 붙는 종부세 예상 세액도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우선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 말 발표하는 공시가격 예상치를 입력하고, 주택 위치와 다주택 보유,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공동명의 등 지분 소유 구조 등 세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입력하면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 예상액이 산출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 현황을 파악해 12월에 납부합니다. 11월 말에 가서야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를 좀 더 일찍 알면 주택 매매 의사 결정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될 수 있어요.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으로 집을 짧게 보유했다가 팔거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세(기본세율에서 20~30%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절세를 원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이 시기 전에 집을 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지요.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오르기 때문이지요. 국토교통부는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5~7년간 현실화율을 매년 약 3%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도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70%로 올린 뒤 2030년까지 9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동안 세금과 관련해서 모르고 살았구나 싶더라구요. 이제부터 세금은 현실이네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면서 대처하지 않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가 꼭 달갑지많은 않지만, 그래도 잘 활용해서 절세를 하거나 세금을 예측하는데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네요. 이것도 결국은 세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니 잘 써먹어야지요.